• 2023. 7. 11.

    by. 건강한하루지킴이

    경기도는 소규모 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비영리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와 월 소득이 310만 원 이하인 지역 내 청년(18~34세)들, 그리고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연간 120만 원 상당의 청년복지포인를 제공하는 청년복지포인트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총 33,000명을 대상으로 하며, 4월 첫 차례의 지원에서는 12,000명, 7월 두 번째 차례의 지원에서는 11,000명이 모집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많은 청년과 근로자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매년 120만 원 상당의 청년복지포인트를 받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 다양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하고 금전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서 자세한 정보를 알아가셔서 신청대상여부를 미리 확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청년복지포인트 신청방법 경기도 지급 빨리 알아보세요!

         

        1. 모집 개요

        • 신청 기간: 2023년 7월 1일(토) 9:00 ~ 7월 17일(월) 18:00
        • 모집 인원: 약 11,000명 (※ 3차, 11월 10,000명 예정)

         

         

        • 신청 방법: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온라인 신청을 통해 신청하세요.
        • 지원 대상:
          • 18세 이상 ~ 34세 이하의 경기도 거주자
          • 병역 의무를 이행한 자는 최고 39세까지 신청 가능
          • 도내 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 업체, 비영리법인(주 36시간 이상 근무) 재직자 (단, 비영리법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
          • 건강 보험료 월평균 109,900원 이하
          • 4대 사회 보험 미 가입자의 경우 3개월 평균 급여가 310만 원 이하인 자
        • 지원 내용: 청년 근로자의 복지활동 비용을 연간 12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 지급 방법: 복지몰에서 사용 가능한 포인트로 4회 분할 지급됩니다.
        • 지원 기간: 1년 (2023년 8월 ~ 2024년 7월 예정)

         

        2. 신청 자격

         

        아래 조건들 중 1~3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접수 기준일: 2023.7.1.)

         

        2.1 연령: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1988.7.2. ~ 2005.7.1. 출생)

        • 병역 의무자는 병역의무 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 가능 (최고 39세)

        2.2 거주지: 이전에 경기도에 전입 신고하여 현재 거주 중인 자

         

         

        2.3 근무 조건

        •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업체, 비영리법인에서 3개월 이상 재직하고, 1주일 기준 36시간 이상 근무 중인 자 (동일 사업장에서 재직)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로 계속 근로하는 경우 1주일 기준 36시간 이하 근무 가능 (단, 소득 기준 고려하여 자격 여부 파악. 추가 서류 제출 필요)
        • 고용보험 자격 취득일 또는 근로 시작일이 '23.4.1. 이전인 경우 해당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한 직장 건강보험료(산정 보험료) 3개월 평균이 109,900원 이하인 자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 평균 급여가 310만 원 이하인 자

         

        3. 신청 방법

        < 신청 시 유의사항>

         

        온라인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PC 또는 모바일)

        신청서에 잘못된 정보나 누락된 서류가 있으면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나 다른 사람이 대신 신청할 수 없습니다.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 복지포인트) 신청 방법은 매뉴얼을 참조해 주세요(홈페이지-자료실)

         

        3.1 신청 기간

        2023. 7. 1.(토) 09:00 ~ 7. 17.(월) 18:00 ※ 24시간 신청 가능하지만, 마지막 날인 7.17.(월) 오후 6시까지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2 신청 방법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참여접수 – 복지포인트)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하기

         

        ✅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동의할 경우, 사업신청접수과정의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미동의할 경우 일반 접수 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3.3 제출서류 (온라인으로 파일 첨부)

        • 주민등록초본
        •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 근무확인서
        • 고용임금확인서

        ✅ 서류 발급일에 주의하세요

        • 이전에 발급된 서류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초본은 초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4대 사회보험 가입자】

        • 신청서 (신청 화면에서 작성)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신청 화면에서 작성)
        •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서식은 사업 신청 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3.4 서류 제출 과정

        • 읍면동 주민센터나 정부 24에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으세요.
        • 근무확인서와 고용임금확인서는 직장에서 발급받으세요.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는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발급받으세요.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으세요. (3개월분: '23년 4월, 5월, 6월)
        •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으세요.

        ✅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한 경우, 주민등록초본,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공공 마이데이터 확인 후 정보가 부정확한 경우, 콜센터(1577-0014)로 문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4. 선정 기준

        4.1 (필수 요건) 접수 서류와 적격 여부 확인

        • 신청 내역과 구비 서류를 확인합니다. (서명 및 직인 날인 여부 등 포함)
        • 신청 자격이 적격 한 지, 신청 제외자가 아닌지 확인합니다.

        4.2 (선정 기준)

        2023년 4월, 5월, 6월의 건강보험료 평균이 낮은 순으로 선발합니다. 4대 사회보험에 미가입한 경우, 3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료를 적용합니다.

         

        4.3 (동점자 처리)

         

        1. 현재 장기 재직자 우선

        2. 경기도 장기 거주자 우선

         

         

        5. 지원 대상자 선정

         

        선정자 발표: 2023년 8월 18일(금) 예정 ※ 발표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유의사항

         

        6.1 공고문과 유의사항을 꼭 확인해 주세요. 사업 참여 전 내용에 대해 동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6.2 사업 신청과 지원금 수령은 반드시 신청자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대리인을 통한 신청과 수령은 불가능합니다.

         

        6.3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 신청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입력한 정보나 첨부한 자료가 정확하지 않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정확히 입력해 주세요.

         

        6.4 신청기간이 마감된 후에는 제출한 서류에 대한 수정이나 추가 제출이 불가능합니다. 미제출이나 오류가 있는 서류에 대해서는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완 제출 기한은 7일 내외입니다.

         

        6.5 허위 정보를 입력한 경우, 지원 대상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6.6 선정 후 사업 참여를 위한 후속절차(약정서 제출 및 복지몰 가입)를 이행하지 않으면 '선정전 자격상실'로 처리됩니다. 이 경우, 1년간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6.7 선정된 사람들 중 포기나 자격상실 등으로 결원이 생길 경우, 다음 순위의 신청자 중 적격자가 추가로 선정됩니다. 추가로 선정된 사람들은 최초 선정자들과 같은 기간과 조건으로 복지포인트를 받게 됩니다.

         

        6.8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대상자로 최종 확정되어 사업에 참여하는 동안,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및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에 중복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에 참여하는 동안, 23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2차 모집(23.9월)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사업 중도해지 시 1년 이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및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Q) (2023년 1차) 복지포인트 지급시기와 사용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A) 2023년 복지포인트 1차 정상 참여시 지급시기와 사용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용기한내 미사용 포인트 소멸

         

        ✅ 1회차 (선발시 검증) 지급일: 약정체결 & 청년몰가입 → 사용기한: ~24년 1월 31일

        ✅2회차 (23년 7월 유지 검증) 지급일: 23년 8월 1째주 → 사용기한: ~24년 1월 31일

        ✅ 3회차 (23년 10월 유지 검증) 지급일: 23년 11월 1째주 → 사용기한: ~24년 1월 31일

        ✅ 4회차 (24년 1월 유지검증) 지급일: 24년 2월 1째주 → 사용기한: ~ 24년 4월 30일

         

         

        8.  마치며

         

        청년 복지포인트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 업체에서 일하는 청년 노동자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 노동자들의 복지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복지포인트를 통해 제공되는 혜택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검진비 지원, 생활비 지원, 교육비 지원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해 청년 노동자들이 더욱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청년 복지포인트를 만들었으니, 청년 노동자들의 복지 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